영덕군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 달 음력 설 전 강구면 모목욕탕앞에서 만난 조합원 등 5명에게 돼지갈비 등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덕군선관위는 내달 3일 실시되는 강구·북영덕농협장 및 강구수협장선거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금품제공행위 감시·단속활동 강화와 함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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