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는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5천㎡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만 허용된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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