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달, 택시, 개별화물, 지입차 등 영업용차량(노란 번호판)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일반 차량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만큼 영업용차량은 일반 승용차량과 달리 운행중 더욱 세심한 안전기준과 운전자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전 경주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도 대형버스를 운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운전자가 사고발생에 중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7월21일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취득하고 있어야 하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업주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징금과 30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1종보통 면허로 자가용 운전경력이 3년이상(만 21세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교육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영업용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체가 영세업체가 많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영업용차량의 안전운행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