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대량 사법처리 사태” 우려
미국 경찰당국은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가 내달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방미 원정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원 예외없이 미국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20일 밝혔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법적인 시위인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예외없이 단호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그는 또 “한국 시민단체들의 이번 시위 계획이 특별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특히 분신 등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동에 60일간 수용토록 돼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위 과정에서 과격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 경찰당국과의 물리적 충돌과 대량 사법처리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미국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시위대와 미 경찰간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 경찰당국과 사전 접촉,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미국은 모든 상황을 법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행여 불미스런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시위현장에 자주 동원되는 PVC 파이프나 각목 등에 대해서는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장이나 공관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하되 불응시 즉각 체포하며, 경찰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 시위용품 사용 및 투척, 방화자에 대해선 중범죄자로 분류해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토록 한뒤 추방한다”면서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묵과하지만 성조기를 소각할 경우 방화범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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