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는 1만3000건에 19억56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억2500만원이 증가했다.
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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