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署,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강화 이제라도 수쿨존 안전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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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署,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강화 이제라도 수쿨존 안전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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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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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방학과 졸업시즌을 앞두고 있는 요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들과 교통경찰관들이 합동으로 혼잡한 학교 앞 등,하굣길에서 매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얌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데도 불구하고 선진입을 다투려고 수신호를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인해 일촉즉발의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강화된 규정도 있지만 사고시 처벌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함이라 할 수가 있다.  처벌기준을 보면, 올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8시까지는 통행금지·제한위반이 승용차 등 기준 8만원의 범칙금, 주·정차위반 8만원, 속도위반이 최고 12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12만원의 범칙금과 2배의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2009년 12월22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의 중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유무, 합의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이제라도 차량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있어 어느정도의 긴장을 가길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쿨존에서의 시야는 다른 곳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넓게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어린이는 물론 자신에게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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