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 자녀이상 가정이며 자녀 중 막내가 12세 이하(1999년생)이어야 한다. 지원대상가정은 가구당 연 1회 5만 원 한도에서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과 민간 병·의원 진료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 14일부터 보건소 1층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209명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에는 진료비영수증(2011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영수증)과 부 또는 모의 통장을 구비해야 한다.
/유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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