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께 대구 북구 소재 B(55)씨 소유의 주택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은행에서 훔친 수표를 전액 5만 원권으로 바꿔 사용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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