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에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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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에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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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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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란 색상에 경광등, 안전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춘 어린이 보호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차량을 특별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운전자들이 보호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있으면 운전자는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이 진행하면 따라가야 되는데도 그냥 추월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점멸등)가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여유를 갖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 양보운전을 습관화한다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도 유아 및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각별히 조심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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