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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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심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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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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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난해 1조4117억원 예산 절감
 대구시, 이중시공 방지로 3억여원 줄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2조2484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6.35%에 해당하는 1조41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 16개 시ㆍ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2010년 5월부터 시ㆍ군ㆍ구도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주기관별로 시ㆍ도는 1조1497억원을, 시ㆍ군ㆍ구는 2620억원을 절감했다.
 계약형태별로 공사에서 1조1662억원, 용역에서 1950억원, 물품에서 505억원을 줄였다.
 사례를 보면 충남 홍성군은 업체별로 상이한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해 표준화함으로써 17억여원을 절감했고 대구시는 도로 확ㆍ포장사업에서 주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해 이중시공을 방지함으로써 3억여원을 절감했다.
 지자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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