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관제장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지적 안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교통통신원제도’를 운영한다.
포항항만청은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항내 운항 도선선 및 항만예선 선장 등 16명을 `해상교통통신원’으로 위촉했다.
이 제도는 레이더나 CCTV 등 관제장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지적 안개, 해상 파고, 부유물 등 필요한 정보를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선박관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다.
항만청은 `해상교통통신원’의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보다 정밀하고 현장감 있는 관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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