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특별단속…최대 3천만원 벌금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지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를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만 임산물을채취할 수 있는데도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이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어 단속에 나서고 신고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탐방로를 벗어난 외진 곳에서 이뤄져 추락이나 골절 등 사고위험도 크다”며 “불법 임산물 채취는 공원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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