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파업종식은 참여자들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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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파업종식은 참여자들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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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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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래 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말이 파업 장·단기화의 고개턱이라는  견해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주말에 풀리지 않는다면 파업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파업에 참여하는 숫자의 증감은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운송거부 차량은 26일 오후 10시 현재 2340대로 늘어났다. 전국 파업화물차량이 약 26%에 해당된다. 이것이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785대로 줄어들었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에 거는 기대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번 사태가 `생계형 파업’이라는 분석의 한 단면을 읽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의 관심은 포항철강관리공단에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포항지역 화물차 4400여대 가운데 4200여대가 멈춰서기도 했다. 화물운송이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소리다. 심각성이 위기감으로 치닫게 하는 국면이다. 포항철강공단은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산업단지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대구·경북 지역권엔 구미국가산단, 칠곡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있지 않나.영일만항은 또 어떤가.
 화물연대 파업은 벌써 3번째다. 2003년과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답답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태는 판박이라는 점이다. 쟁점도 그렇거니와 불·탈법행위도 마찬가지다. 돈과 관련된 쟁점은 당사자가 풀어야 할 몫이다. 사태가 내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짚어야 할 것은 파업 중의 불·탈법행위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행위는 27일 현재 30건이다. 비노조 운전자폭행,차량파손,화염병투척,새총발사 같은 행위다. 실제로 경주와 울산지역에서 불에 탄 화물차량들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파업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다만 법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만 다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량 방화사건은 수사가 진척되면 밝혀지겠지만 그 시기 때문에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사람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행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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