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기간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면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5000∼10만원)를 일정부분 경감받는 것은 물론 우선 재등록을 한 뒤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350원)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주소지로 정할 수 있는 행정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말 현재 지역에 3만2000명 가량의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주거가 불확실해 사회복지혜택 뿐만아니라 재취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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