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2005년 3월~지난해 12월까지 상주시 일원에서 주변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N(58·상주 함창읍)씨가 최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N씨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가 지금까지 6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모두 10억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1회 불입하면 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계원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N씨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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