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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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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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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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부터 경찰은 `182’ 전화번호를 신설하고 `182민원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신고(112)를 제외한 경찰관련 다양한 궁금증과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통로를 마련했다.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가 담당하고 실종신고와 경찰관련 각종 민원상담은 182가 맡게 된 것이다.
 현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182민원콜센터’는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백29명의 직원이 24시간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82민원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한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과 함께 조회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교통범칙금·과태료·무인단속·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관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112를 통한 허위·장난전화 또는 각종 상담(문의)전화로 발생한 치안공백과 경찰력의 낭비를 최소화해112 범죄신고 전화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경찰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의 이원화된 운영체제는 범죄대응력을 향상시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며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 지역과 지역민들의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신은주(경북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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