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22% 폐암 유발 `라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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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22% 폐암 유발 `라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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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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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포함된 라돈 기체, 건물 바닥·틈새로 새어들어와
“겨울철 온도차로 유입 쉬워…틈새 메우고 환기 잘해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기준치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단독ㆍ연립ㆍ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7천885세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22.2%인 1752곳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인 ㎥당 148㏃(베크렐)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한 해 1만9천명이 실내 라돈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다.
 라돈은 밀폐된 실내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돼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겨울철에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더 많이 유입되지만 환기를 덜 해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난다. 이번 조사도 이런 점을 고려해 겨울철에 진행됐다.
 조사결과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33.0%가 기준치를 넘어 라돈 노출이 가장 심했다.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14.4%, 아파트는 5.9%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단독주택은 평균 라돈 농도도 156.9㏃/㎥로 가장 높았다. 연립ㆍ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평균 103.3㏃/㎥, 75.0㏃/㎥이었다.

 단독주택 중에서도 지하층과 1층, 지은 지 오래되고 지하공간이 없는 경우 라돈 농도가 짙었다. 이는 토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라돈이 건물 바닥이나 벽의 틈 사이로 새어들어 오기 때문이라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원ㆍ전북ㆍ대전ㆍ충남ㆍ충북 등지의 주택에서 라돈이 많이 검출됐다.
 강원 지역 주택의 기준치 초과비율은 42.0%, 평균 농도는 213.3㏃/㎥에 달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나눠보면 전북 진안의 평균 농도가 31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7.2%)ㆍ서울(8.6%) 등은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이런 차이는 지층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우라늄 농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환경과학원은 보고 있다. 라돈은 우라늄이 연쇄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환경과학원은 “실내의 갈라진 틈새를 보강재 등으로 막고 건물 아래 토양으로 배출관을 설치하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라돈 저감 방법과 이번 조사 결과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반영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는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aqinf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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