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 등 기업주 의식개혁 시급
포항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오염 행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에 대해 집중감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공장 및 점검 대상 등 1091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3건을 적발, 단속된 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30~100만원)부과 등 각종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오염대상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대기가 28건에 38.3%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이 17건에 23.3%, 수질 및 소음이 각각 14건씩에 19.2% 순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인 사용중지명령은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고작 12건에 16.4%였고 그 다음으로 강한 처벌에 해당되는 조업정지는 불과 5건에 7%에도 못미쳤다.
또 행정조치 가운데 제재 효력이 거의 없는 개선명령이 총 30건에 41%를 차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업소는 전체 단속업소 73곳 가운데 28곳에 38.3%였으며 과태료를 문 업소도 26곳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의 경우도 전체 위반업소 92곳 가운데 대기오염 업소가 34건에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수질 28곳에 30%, 폐기물 20곳 22%, 소음 10곳 11%순이었다.
이에 대해 경북환경시민연대 장모(54) 이사는 “모든 단속 업소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서라도 불법 오염 행위는 근절시켜야 된다”고 역설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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