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 `양보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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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 `양보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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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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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와 조사는 물론이고 때로는 긴급한 상황의 발생하여 빠른 현장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많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지만 간혹 접수되는 주취자의 고속도로 보행신고는 근무자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든다.
 현장도착이 조금만 지체되면 보행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새벽시간대 술취한 보행자가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따라 비틀거리며 진행차량의 역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최대한 현장까지 빠른 시간내 도착하고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에게 긴급출동 상황임을 알리고자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손짓으로 양보해 줄 것을 유도하였으나 당시 운전자들은 긴급 출동중인 순찰차량을 후사경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와 피양의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 같다.
 모두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바쁘지 않은 운전자는 없겠지만 순찰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잠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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