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 연합뉴스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 연합뉴스
  • 승인 2013.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강상태 평가기준 53→51점 낮춰

 가벼운 치매로 가끔 인지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노인들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점수로 평가한 건강 상태가 1~3등급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 폭이 기존 `53점이상~75점미만’에서 `51점이상~75점미만’으로 넓어진 것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