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상태 평가기준 53→51점 낮춰
가벼운 치매로 가끔 인지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노인들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점수로 평가한 건강 상태가 1~3등급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 폭이 기존 `53점이상~75점미만’에서 `51점이상~75점미만’으로 넓어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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