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량 반 넘는 컵라면도 `품질인증’ 부여
식약처 “라면 특성 고려해 달라” 업계요청 수용
보건당국이 우수한 어린이 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요건 가운데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100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준 600㎎에서 한꺼번에 400㎎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타르 색소와 합성보존료 등 논란이 있는 첨가물을 배제해 안전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등을 적게 함유해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스마일 마크’가 부착된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0여건 중에서 컵라면은 단 한 품목밖에 없다.
또 비만 우려 식품, 이른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영양소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라면의 맛을 내려면 어느 정도 나트륨 함량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품질인증의 장벽을 낮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권장할 만한 식품에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품질인증의 나트륨함량 기준을 한꺼번에 크게 완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새 나트륨 기준 1000㎎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나트륨 1일 권장량 1500∼1800㎎의 절반이 넘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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