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행성`낚시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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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행성`낚시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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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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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낚으면 상품권 지급 후 불법 환전
최고 300만원까지 배팅…단속 `시급’
 
  사행성 오락 게임인 `바다이야기’파문 이후 사행성 게임산업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최근 성인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일명 `낚시방’같은 변종 성인게임장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포항 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인근 L실내 낚시터.
 지하 30여평의 규모로, 좌석수가 20여석에도 못 미치는 아담한 낚시터다.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실내 낚시터와 다름없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색깔을 표시한 물고기를 풀어놓은 후 특정 색깔의 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뒤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이다.
 “손님 모두 낚싯대를 빼내주세요.”
 손님들이 수조에 낚싯대를 드리운지 20여분이 지났을까, 한 손님이 제법 큰 붕어 한 마리를 낚았다.
 종업원은 즉시 손전등을 비춰가며 물고기 꼬리에 붙은 인식표 색깔을 확인했다.
 당첨 색깔은 파란색.
 물고기를 잡았으나 검정색에 돈을 걸었던 손님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반면 파란색에 돈을 걸었던 또다른 손님은 당첨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첨객 이모(30)씨는 “성인오락실은 단속이 너무 심해 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실제 낚시터에서 짜릿한 손맛도 즐기고 받은 상품권의 환전도 가능해 종종 이용한다.”고 했다.
 이 낚시방의 베팅액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원.
 30배까지 베팅이 가능해 한 번에 최고 3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된 상품권은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점포 인근 차량에서 버젓이 현금으로 교환되기도 했다.
 낚시에 서툴러 직접 고기를 낚지 않더라도 특정 색깔의 물고기에 돈만 걸어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루 수십~수백 만원을 잃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일쑤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 `낚시방’이 단속 무풍지대로 남아 서민경제가 또다시 도박으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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