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방송인 비앙카 자진입국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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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방송인 비앙카 자진입국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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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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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비앙카 두달전 출국공판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가 두달전 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28일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비앙카가 지난 4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비앙카가 출국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갱신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 때문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비앙카가 2010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에 대해 자진 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청구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실수라는 지적과 관련해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뿐 실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출국정지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앙카의 경우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 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방송인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춰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비앙카는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4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같은 달 30일 첫 공판부터 세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5일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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