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역 내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외곽지 등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