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양로원 설립을 위한 사도개설을 허가했으나 당초 설립허가지가 아닌 곳에 양로원을 설립하자 수천만이 투입, 현재 공정률 95%의 사도개설에 대해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공공이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민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을 설립, 사도개설 뒤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7000여만원을 들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려지자 공공이익보다는 감정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있다.
문경시는 지난 2005년 4월 28일 문경시 문경읍 평천리 일대 길이 621.7m, 폭 7m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소촌애경원’(이사장 박인원) 설립을 위한 사도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소촌애경원의 내부사정에 의해 평천리에서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로 장소를 옮겨 지난 1월 10일 착공식을 갖고 현재 80명 수용규모의 양로원 신축공사가 진행중으로 평천리의 양로원 신축허가가 자동 취소되자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평천리에 공사중이던 사도는 이곳의 몽리민들이 마땅히 이용할 농로 등이 없는 실정에서 도로가 개설, 이 일대 농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준공기일을 넘겼지만 완공 후 문경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소촌애경원의 확약에도 문경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도개설 허가취소와 관련, 당초 사도개설 허가 부서는 도시주택과로 원스톱 시스템을 활용해 사도개설과 관련된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등 담당자들이 모여 일괄처리해 허가했으나 허가취소와 원상복구와 관련, 사도 허가 취소는 건설과에서 오는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농정과는 지난 2월 28일까지, 산림과는 애경원 설립지 산림복구와 더불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각각 내렸다.
시 관계자는 “평천리에 설립하겠다는 양로원이 다른곳으로 옮겨가 당초 사도개설허가가 원천 무효됐으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사도를 준공해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 부득이 사도를 허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촌애경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준공일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원상복구 명령기일이면 도로공사가 끝날 수 있으며 이어 기부체납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경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문경시의 경색된 감정적 행정처리는 현재 진행중인 신 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의 상대자인 박 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소촌애경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며 “마성면 밤섬일대 개발을 위해 문경시가 수년전 국비 등 28억원을 들여 다리까지 놓았으나 지주들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개발이 취소돼 다리가 행락객들의 주차장화 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만들어졌는데 이제와서 원상으로 돌리라는 한심한 행정이 문경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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