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 육아부담 걱정하지 마세요”
  • 정혜윤기자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 육아부담 걱정하지 마세요”
  • 정혜윤기자
  • 승인 2014.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농어가 도우미 지원일수 90일로 확대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올해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억8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29.7%) 늘어난 15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 현실을 반영하고 영농(어)만 전담하던 도우미를 가사까지 지원토록 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신청기간도 출산 전후 90일에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등 총 240일로 연장했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영농작업 공백을 없애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일 지원액의 기준 단가 4만원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어가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