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가 도우미 지원일수 90일로 확대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올해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억8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29.7%) 늘어난 15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 현실을 반영하고 영농(어)만 전담하던 도우미를 가사까지 지원토록 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영농작업 공백을 없애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일 지원액의 기준 단가 4만원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어가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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