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사업자전용 패키지 상품 출시
  • 정혜윤기자
대구銀, 사업자전용 패키지 상품 출시
  • 정혜윤기자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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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통장·예금·적금 판매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대구은행이 사업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
 新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단체·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 단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 통장의 장점은 편리한 자금관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는데,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타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시 여행상품 5%할인,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 및 지급 총액과 수수료 면제 내역을 통장에 인자하는 `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

 新사업자우대예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p, 적금은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예금은 300만원, 적금은 10만원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수 증가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인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은 사업자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대구은행 상품개발실(053-74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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