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미수령 국세환급금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시켜주자”
  • 손경호기자
“5만원 이하 미수령 국세환급금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시켜주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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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국세기본법’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1일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서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하거나 더 낸 경우 돌려주는 세금을 말하는데,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 또한 적극적이지 않아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쌓아둔 금액이 작년 말 기준 544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시효소멸(5년)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5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향후 세금납부 때 미수령 환급금액 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4년 2월 현재 미수령 국세환급금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전체 환급금 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납세자가 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금을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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