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주5일제 근무확산과 웰빙 문화정착및 매년 개최되는 울릉도 컵 전국 프로암 낚시대회 개최 등 울릉섬을 찾는 바다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음주운항, 승선정원초과, 구명장비 미비치 등 안전위해사범과 미신고영업, 무계출항, 금지구역내 낚시행위 등이며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거친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해경 울릉파출소에 따르면 울릉군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5척으로 철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전년도에는 단 한건의 사고와 불법단속건수가 없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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