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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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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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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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고객들의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한전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 울진지점(지점장 박태근)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들이 전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신규공사비와 지장배전선로 이설 요청시 납부하는 지장배전선로 이설 공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며,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용으로 개인인 고객에만 발급되고 사업자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것이다.
 또 고객이 납부한 공사비는 납부방법(한전 창구 납부,은행,지정계좌,인터넷지로 납부)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며,현금영수증은 공사비 납부 익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국세청 통보시점에서 별도의 현금영수증 서식을 직접 발행해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고객은 납부 후 3일뒤 영업일 이후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울진/장부중기자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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