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사형선고’가 유일한 처방
  • 한동윤
`방산비리’는`사형선고’가 유일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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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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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산·군납 비리는 이적행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망국의 방위산업 및 군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주요 비리 혐의자들을 형법과 군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문화일보가 4일 보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에만 적용해온 형법과 군형법상 이적죄를 “방산·군납 비리로 인한 군 전력 약화 등 폐해가 이적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방산, 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문제는 현재 군 당국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방산, 군납비리’를 포함시키는 작업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방산비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적죄’ 적용에 의견이 접근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월 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군납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 `이적죄’를 묻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군형법 내 형법 99조와 같은 `일반 이적죄’ 조항이 있어 적을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이롭게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군형법의 적용 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부사관 및 병사, 군무원 등이다.

 군형법에서 `이적(利敵)의 죄(제2장)’ 제14조(일반이적) 8항은 그 대상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산-군수 비리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의 방산-군수 비리는 `이적죄’ 적용과 `사형선고’라는 극약(劇藥)이 아니고는 뿌리 뽑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 상전 접대해야 부품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사청에 근무하다 1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로 있는 A(57)씨는 “미사일이나 항공기·함정 연구·개발 사업에는 수백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며 “슈퍼 갑인 방사청 관련 부처와, ADD, 체계종합업체 관계자 등 상전을 100명 넘게 만나 접대할 수밖에 없는 게 방산비리 생태계 구조”라고 폭로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아래로 내려가는 2차 부품 협력 하도급업체 간부인 B(57)씨는 “부품 하나 공급하는 데 150명 이상의 상전을 모셔야 한다”며 “연구·개발 등에 들여야 할 돈이 `너무 많은 상전’ 접대에 들어가다 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부실 부품 납품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군수품의 경우 주문생산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규제와 끊임 없는 새로운 요구와 간섭을 받게 된다”며 “결정된 가격은 변함없는데 작전요구성능(ROC) 등 요구는 수시로 바뀌고 공정은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사업비 증액은 없다”면서 “ADD나 방사청은 비용 증가는 양산 단계에서 보전받으라는데 실제 비용 회수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정보기술(IT) 등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값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일용 노임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 비리 `셀프 개혁’은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 최후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방산-군수 비리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하는 극약처방이 유일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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