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때문에 애국법·국가수호법 제정해야 하나?
  • 한동윤
민변 때문에 애국법·국가수호법 제정해야 하나?
  • 한동윤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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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진술번복 강요한 민변 변호사 형사입건해야”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조계의 `이단아’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다만 검찰이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최근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징계 이유는 이들이 공권력에 폭력을 휘두르고,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급기야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는 `민변의 폐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까지 소집했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민변은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면 상투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묵비를 사주했다. 특히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에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는 등 수사 방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유 원장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변호사’라 하기 어렵다. 공권력 파괴세력이다.
 자유토론에서 최환 전 고검장은 “여간첩 이모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전 고검장이 말한 여간첩 이씨는 탈북자를 위장해 남한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심문에 체크돼 스스로 “간첩”임을 자백했다. 그러나 간첩 이씨가 민변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국정원 진술을 뒤엎고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표변했다. 검찰이 비난하는 민변의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사주에 해당된다.
 고영주 변호사는 “변호사의 변론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민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론권을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최대권 교수는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대한민국 법 체계와 원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민변은 이념을 위해 애쓸 뿐, 대한민국 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이 안보저해·테러 사건에서는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때문에 애국법 같은 국가수호법 제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환 전 고검장이 지목한 “여간첩 이모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유명인사’다. 그는 작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장 변호사는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대한변협에 징계가 신청됐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역시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심각하다.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직자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구역인 대한문 화단 앞 인도에 공간을 남겨두고 경찰관을 뒤에 배치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했으나 민변 변호사들이 질서유지선을 발견하자마자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 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달려들었고, 이중 이덕우 변호사는 최 과장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소리 질렀으며, 송영섭 변호사는 “자, 체포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등을 떠밀어 대한문 앞 인도로 끌고 갔고, 최 과장이 저항하자 김유정 변호사는 “가자고, 가!”라고 소리치며 최 과장 팔을 세게 당겼고, 김태욱 변호사도 함께 끌어 당겨 최 과장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상해치상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작년 8월 같은 곳에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전과까지 있다. 경찰 기동대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민변 노동위원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이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고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자 민변은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과연 공권력을 탄압한 게 누구인가?
 법(法)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현행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민변의 도전은 위험수치를 넘었다. 민변의 각성(覺醒)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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