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등록제 시행… 추적조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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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등록제 시행… 추적조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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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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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위해 기증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 건강과 신체 회복,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이 가능한 신체의 일부를 가리킨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체조직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해 기증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기증 희망자의 명단도 장기기증 등과 마찬가지로 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돼 관리된다.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앞으로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있는 인체조직에 대해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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