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산관리공사 간 지속 분쟁
공공용 국유재산 무상 관리 길 연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자산관리공사 간 지속 분쟁
공공용 국유재산 무상 관리 길 연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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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5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간 지속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도  국유지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 관리전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조차도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전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마찰과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실제로 공공시설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했던 시기부터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조성·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가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막무가내 식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에 국가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쟁송에 수반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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