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지방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는 관계로 연말 체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한 직접 징수와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허가 배제 등 간접 제제를 통해 체납세 조기해소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 주민들은 자발적 납부를 부탁한다”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사업 제한 등 간접 제제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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