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행을 예약한 고객 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 4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김모(34)씨에게서 항공권 예약금으로 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7월까지 249명에게서 여행비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는 나중에 항공권 발권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는 예약금만 날리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괌 대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며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당일 일이 잘못된 걸 알고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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