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대해 약속한 55개 지원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은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해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주 시민들은 전 국민과 지역이 반대한 방폐장을 양보와 희생으로 유치한 결과가 이것뿐이냐며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신뢰는 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없이 국가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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