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부동산,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 3만 8000여 명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문의는 053-35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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