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駐車 장사’
  • 김용언
포항시의 ‘駐車 장사’
  • 김용언
  • 승인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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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최남선(崔南善)의 ‘인생과 신앙’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제도나 규칙은 요컨대 헌데 붙이는 고약도 같고, 닫는 말에 굴레 씌우는 것도 같고, 가장 돋궈 보아야 흐르는 물에 곬을 터놓는 이상의 작용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에 더러운 피가 괸 것을 두고 헌데 난 데를 쫓아다니든지, 사나운 말을 붙들어 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굴레만 들고 다니자고 하면 손이 바쁘고 숨이 찰뿐이지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민일보 11일자에 포항시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횡단보도들이 기사거리가 된 곳들이다. 언제부터인가 횡단보도 바로 옆 곳곳에 주차공간 10면을 만들어 놓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주차요금은 20분에 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은 될 것이라고 한다. 포항시로서는 ‘주차 장사’로 제법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꼽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살이에 수익사업을 개발했다면 일단 귀가 번쩍할 일이다. 문제는 이들 횡단보도가 교통법규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10m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이 되게 마련이다. 좌우를 살펴보려 해도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 잘 보일리가 없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일 듯싶다.
 포항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다보니 일부 법규에 맞지 않는 곳이 생겼다.” 주차공간을 만들 때부터 법규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로 들린다. 일선 실무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하나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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