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수수료 30% 감면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올해말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000원에서 7만1700원이 감면돼 16만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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