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양조사시 일본 허가 받아야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일본 자민당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푸른 울릉독도가꾸기 모임 등 독도관련 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위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중~일간에는 센카쿠열도에서 EEZ 경계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벌일 경우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자민당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해양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참가하는 ‘해양기본법전략연구회’를 통해 초당적인 법안 추진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