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특별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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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피해 특별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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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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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북·강원,입법발의 계획

 댐에 의한 주민생활 피해를 막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개발공사 회의실에서 경북도를 비롯 충북, 강원 등 중부내륙권 3도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이용 및 댐 건설 주변지역 개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댐지역 특별법안·가칭)’ 제정을 위한 첫 자문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댐지역 특별법안의 내용, 범위, 법안 기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담당할 자문단에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10명과 경북·충북·강원도청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댐지역 특별법 제정은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가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충북과 강원 등 중부내륙권 3도와 협력해 의원 입법발의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는 국토의 중심축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돼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부내륙권의 공동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승민기자 s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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