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최고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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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최고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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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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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와 인증이 의무화되고 사고 위험이 클 경우 놀이터의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사고 발생시 최고 8000만원 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검사및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해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최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또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가 실효성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주기,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 강사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제 사용금지 규정은 이미 3월달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놀이터 바닥 모래 오염기준 역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정안 입법예고 뒤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경 정식으로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05년 말 현재 전국에 9만8천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설치 장소에 따라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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