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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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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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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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축행정시스템 개발…60일서 15일로 단축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돼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경북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또 민원인이 2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관련 부서·기관간 온라인 협의로 대체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1조4700억원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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