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간공원 사업 특혜 없었다”
  • 김형식기자
“구미 민간공원 사업 특혜 없었다”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유진 시장 기자간담회
▲ 남유진 구미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26일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되고 이후 재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시는 현재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나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성봉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은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했으며 제안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정한 방식이었다”며 “2020년까지 공원일몰제가 도입될 경우 공원이 해지되는 사업이며 장기 미집행 시설의 올바른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 전국 최초로‘제3자 공고’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방법도 가이드라인 제안평가표 채점방식에 따라 제출제안서의 내용을 산입해 선정하는 계량평가(70점)와 제안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비계량평가(30점)의 합산에 따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절대 순위 조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는 어떠한 특혜나 개입은 없었다”며 “향후 철저하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제안서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검찰 고소 건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공원일몰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진된 사업이며 이제부터 시작인 사업이다. 그 추진 중에 시민설명회 등 공정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구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임으로 일체의 특혜나 공무원의 개입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앙공원(형곡동 일원)과 동락공원(2지구), 꽃동산공원(도량동 일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 미집행 부분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8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사업이기에 시는 주택보급율과 인구 추이, 민간 차원의 또 다른 아파트 분양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