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시장 기자간담회
![](/news/photo/201706/332286_141196_4051.jpg)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26일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되고 이후 재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시는 현재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나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성봉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은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했으며 제안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정한 방식이었다”며 “2020년까지 공원일몰제가 도입될 경우 공원이 해지되는 사업이며 장기 미집행 시설의 올바른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 전국 최초로‘제3자 공고’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방법도 가이드라인 제안평가표 채점방식에 따라 제출제안서의 내용을 산입해 선정하는 계량평가(70점)와 제안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비계량평가(30점)의 합산에 따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절대 순위 조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검찰 고소 건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공원일몰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진된 사업이며 이제부터 시작인 사업이다. 그 추진 중에 시민설명회 등 공정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구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임으로 일체의 특혜나 공무원의 개입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앙공원(형곡동 일원)과 동락공원(2지구), 꽃동산공원(도량동 일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 미집행 부분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8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사업이기에 시는 주택보급율과 인구 추이, 민간 차원의 또 다른 아파트 분양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