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처벌 추진
  • 손경호기자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처벌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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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토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제한 및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 배경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고, 특히 올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타워크레인의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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