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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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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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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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발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환했다. 정부가 정원감축을 강요하기보다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우수대학을 16%에서 60%로 확대하고 평균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우수대학도 권역별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대학정원을 총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4~15%의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 때 약 16%만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A등급(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다. 전체 200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20개 정도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평균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이른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성화(교육)와 산학협력(LINC) 연구(BK21)을 유도하기 위한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상위 61~80%에 해당하는 20% 가량의 대학이 선정될 전망이다. 역량강화대학에는 특수목적사업 등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하위 20%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이다. 정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유형에 속한 대학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한다. 기존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2유형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한다. 2유형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컨설팅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하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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