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으로 잠시 주춤했던 노래방들이 다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14일 포항시내 노래방업주들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시행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벼랑끝에 몰린 노래방들이 금지됐던 술을 다시 판매하거나 도우미제공까지 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C 노래방을 단속해 노래방내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A 노래방업주는 “월세, 전기세, 신곡설치료 등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드는데 법 시행이후로는 손님이 크게 줄어 월세내기도 벅차 어쩔수 없이 술을 팔게 된다”고 말했다.
또 휴가철 등 성수기를 놓칠 수 없다며 일부 노래방들은 술 뿐만 아니라 도우미 제공까지 하고 있다.
이런 노래방들이 생겨나면서 도우미 공급책의 보도방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래방업 관계자는 “법 시행이후 영업이 어려워지자 다시 술판매와 도우미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는 음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생계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