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퇴직자 최장 3년 ‘건보료 폭탄’ 피한다
  • 서울취재본부
내년부터 실직·퇴직자 최장 3년 ‘건보료 폭탄’ 피한다
  • 서울취재본부
  • 승인 2017.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 가량 인상돼 가입자들은 평균 2000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6.12%에서 6.24%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변경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1년 늘려 3년으로 적용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이나 실직, 은퇴 뒤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다닐 때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내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개정안은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 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