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루 정도가 심한 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정제유 생산업체 2곳은 세금영수증이 없는 무자료 거래로 구입한 용제 등을 경유, 바이오디젤 원액 등과 섞어 2만2926㎘의 유사 경유,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다.
또 카센터와 소규모 공장 등 폐유 발생업체, 용제판매업소, 정제유 생산업체 등8곳은 폐유, 용제 등을 판매·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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